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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시
마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채권추심 법무법인 공모
- 작성자 김주한
- 공고기간 2025-09-10 ~ 2025-09-24
- 조회수 41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채권추심 법무법인 공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우리원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 및 대리업무를 위임할 채권추심 분야 법무법인을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관 : 총 1개 기관
국가 R&D 채권추심분야 1개 기관
2. 신청자격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및 법률조합
관리책임자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판ㆍ검사, 군법무관 경력 포함)이어야 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또는 업무가 정지되고, 정지 기간 종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수행업무
채권추심 업무분야 (제안요청서 참조)
-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기술료 미납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 업무의 대행: 지급명령, 강제집행, 본안소송, 회생/파산 채권신고 및 채권자 집회 참석 등
- 채권추심 업무 시 발생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대행
- 기타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 자문이나 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9. 10(수) ~ 2025. 9. 24(수) 17:00까지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층 성과총괄실 김주한 선임연구원 (02-3469-8336)
제출서류
- 채권추심업무 위임기관 제안서 10부
제안서 원본 내용을 전자 파일로 제출(이메일) 필요, 서류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제안서는 파워포인트, 한글 중 선택))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부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유의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찰참가신청서 1부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5. 업무위임조건
업무처리보수 : 건별 소송대리보수 및 기간별 자문보수 별도 계약
보수는 공고문 붙임서류에 기재된 채권추심 표준보수단가표 참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실적 평가를 통해 연장 및 해지 가능
6. 선정방법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평가항목은 신청기관 역량, 채권추심 및 자문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발표평가 일자: ’25. 9. 30(화) 예정
기관별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선정결과 발표 일자: ’25. 10. 01(수) 예정
발표평가 및 선정결과 발표는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평가지표
- 채권추심 : 신청기관 역량(40점), 채권추심 및 자문수행능력(60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신청기관 역량 | ① 수행기관 대외신인도 및 독립성 | 10 |
| ② 채권추심업무 사업수행 의지 | 10 | |
| ③ 채권추심업무 이해도 및 노하우 | 10 | |
| ④ 수행기관의 주요 실적 | 10 | |
| 소계 | 40 | |
| 채권추심 및 자문수행능력 | ⑤ 채권추심업무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 15 |
| ⑥ 수행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 15 | |
| ⑦ 신뢰성 및 의뢰기관과의 협조방안 | 15 | |
| ⑧ 국가R&D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보유 | 15 | |
| 소계 | 60 | |
| 합계 | 100 | |
7. 세부일정

공고 및 신청(2025.9.10. ~ 2025.9.24. ) > 평가 및 선정(2025. 9. 30. ) > 협약조건 협의(2025. 10월 1주 차 ) > 협약체결(2025. 10월 3주 차)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임된 참여 변호사는 에기평의 원규 “고문변호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기평 내부규정에 따름
9.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과총괄실 김주한 선임연구원(02-3469-8336, rlawngks@ketep.re.kr)
2025. 9. 1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