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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EP R&D 사업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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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해상풍력 R&D 성과물 적용 관련 REC 추가 가중치 산정을 통해 국가 과제의 사업화율 제고
- 추진근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3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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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신청 대상
공급인증기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시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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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평가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 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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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조건
- 국내 부품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면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부품, 시스템, 장비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에 한한다.
-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기술개발 과제 중 품목분류상 부품, 시스템, 장비로 구분되는 과제(운영 및 유지관리 과제는 제외)의 최종 성과물
- 지침 별표2 비고 제8호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예상가중치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완료과제(국가 기술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 상 총수행기간 기준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국가 기술개발 과제 중 종료시점이 2년 이내인 과제”의 최종 성과물
- 설치확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의 최종 성과물
- 국내 부품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면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 기술개발 최종 성과물(부품, 시스템, 장비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에 한한다.
※ 상세 내용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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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 관련 규정 -
확인서 발급 현황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 발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