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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EP R&D 사업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발급 절차

기업 | 공통 | 완료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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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 활용 계획 접수 | 신청기관 → KETEP | ||
과제 종료 시점 2년 내 여부 파악 | KETEP | 5년 이내 완료과제 파악 | |
사전 검토 (심의 대상여부 확인) | 신청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KETEP | ||
현장실사 (필요시) | 심의위원회 | ||
확인서 발급 심의 | 신청기관 → KETEP | ||
결과 안내 | KETEP → 신청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 신청서 접수는 해당 과제 담당 간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