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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발급 절차

이하 내용 하단 참조
국가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 확인서」발급 절차 - 기업, 공통
기업 공통 완료 과제
성과물 활용 계획 접수 신청기관 → KETEP
과제 종료 시점 2년 내 여부 파악 KETEP 5년 이내 완료과제 파악
사전 검토 (심의 대상여부 확인) 신청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KETEP
현장실사 (필요시) 심의위원회
확인서 발급 심의 신청기관 → KETEP
결과 안내 KETEP → 신청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 접수는 해당 과제 담당 간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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