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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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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안내(‘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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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여선 작성일 2024-06-14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안내(‘24년 6월)
1. 개정 이유
장비 도입·구매·관리·처분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수요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의 신속 추진을 위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장비도입 심의주체 변경)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 심의주체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변경
(구매방식 개선) 기존 중앙조달계약방식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개선
(관리대상·활용 범위 변경)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와 공동활용허용장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장비 활용실적 제출에서 제외, 장비활용계획은 I-Tube 시스템 등록 내용에서 제외
(장비처분 심의기관 일원화) 성과활용기간 내 장비처분 심의기관은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불용장비 처분절차 간소화) 불용 장비 처분절차 간소화 및 탄력적 처분을 위한 특례 신설
(기타) 과기부 규정 연계, 국무조정실 및 국회 지적사항 반영
접수 및 추진일정
1차 서류제출 기간(기업→에기평)’24.01.23 ~ 05.15 ▶ 자격심사(에기평) ▶ 추천 확정후 조달청 온라인신청기간(기업→조달청)‘24.07.01 ~ 07.19 2차 서류제출 기간(기업→에기평) ‘24.05.17 ~ 10.01 ▶ 자격심사(에기평) ▶ 추천 확정후 조달청 온라인신청기간(기업→조달청) ‘24.11.01 ~ 11.15
3.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설명회 안내
일시 : ’24.6.20(목) 15:00 ~ 15:50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추진방식 : 온라인 설명회(KIAT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
KIAT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링크 QR 코드
https://www.youtube.com/live/Es1mXjJhzoI?si=ZmyfeQ5VjdRaUYgK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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