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안전점검 방안 안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안전점검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 유의사항에 대해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과제 참여자(주관·공동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 등)께서는 주요 안내사항을 숙지해주시고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2019.11.13. 개정)
제51조의2(위험성평가) ①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19.12.31. 개정)
제26조(협약의 체결) ⑯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수소 안전 전담기관(수소법 제35조)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분야 R&D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KETEP-KGS 업무협약서, `22.12)
1. 실증형과제 위험성 평가 실시 안내
주요내용
-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함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함
-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공유‧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❶안전보건관리책임자, ❷관리감독자, ❸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❹대상작업의 근로자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
-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공유․기록)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조2 ②항에 따라 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위험물질 취급과제(수소) 안전점검 방안(안)
주요내용
- 수소분야 위험물질 취급과제*에 한해 실시(年 1회 실시)
* 과제기획 단계 시 안전관리사항에서 "위험물질 취급과제"로 분류된 과제
- 점검대상기관은 과제 단위가 아닌 위험물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단위로 함
- 구축단계에 따라 ➀사전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고, 정기점검은 ➁설계점검, ➂시설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 실시
- (사전점검) 시설구축 전단계로, 시설 구축 계획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검사 대상 유무 확인 → 향후 점검검사 절차 및 유의사항안내
- (설계점검) 시설 설계에 대해 주요 설비 배치상황, 배관재료 적정 여부,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기반한 컨설팅 실시
- (시설점검) 점검항목별로 등급으로 결과를 매기며, 최종 시설점검 결과 등급은 점검항목 중 제일 낮은 등급으로 판정
- 시설점검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1개월 이내에 조치 후 점검기관에 재점검을 신청하며, 기간 내 개선조치 미이행 시 점검기관은 전문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 점검결과가 위험하여 즉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즉시 조치 통보
* 즉각적인 사고우려(수소누출, 막음조치 미실시)가 있는 수소시설
-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안전점검 지적을 받고도 조치사항 미이행 시 공통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과제 중단가능
*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