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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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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 인쇄 및 디자인업체 등록 공고

공지사항 상세보기-공지사항 대한 상세보기입니다.
작성자 이다혜 작성일 2024-07-17

1. 공고명 : 2024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쇄 및 디자인 업체 등록


  가. 등록대상 : 경인쇄 및 옵셋인쇄, 디지털 인쇄 및 디자인 등 가능 업체
  나. 등록기간 : 등록업체 선정 공지일로부터 차년도 선정 공지일까지


2. 등록일정


  가. 공고 기간 : 2024.07.17.~2024.07.31.
  나. 접수 기간 : 2024.07.17.~2024.07.31. 18:00까지 (07.31. 18시 접수마감)
  다. 접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다혜 전임연구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무회계실
  라.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가급적 우편으로 접수)
  마. 등록업체 선정 공지
    - 공지일 : 2024.08.08.(목)
    - 공지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공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등록 인쇄업체 및 디자인업체 지원 자격


  가. 사회적 책임 실현 기업으로 아래의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활용사촌, 창업기업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인쇄물 또는 출판업,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정부부처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마.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등록업체 선정 참가 후 등록업체 선정 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 등록을 무효 처리함


4. 제출서류(유의사항: 반드시 아래 순서에 맞춰 서류(제본X) 제출)


  가. 인쇄․디자인업체 등록신청서 1부(공고 양식)
  나. 등록 인쇄 및 디자인업체 수칙 1부.
  다. 첨부 서류

                               [사회적책임 실현 확인용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등록 인쇄 및 디자인 업체 수칙

자체 서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7)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소기업간주확인서

 

8)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인쇄업체, 디자인업체

9)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디자인업체

10)

사회적 책임 실현 기업 증빙서류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2)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5)

4대보험완납증명서

 



4. 등록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무효 처리
  나. 에기평의 직원, 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다. 에기평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라. 등록업체 선정 참가 후 등록업체 선정 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 등록을 무효 처리함



5. 기타사항


  가. 등록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상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등록참가 전에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록에 참가하여야 함
  다. 인쇄물 발주는 등록업체별 순번 배분이 아니며,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주함
  라. 등록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정가격 5백만원(VAT 제외) 미만 인쇄물 및 디자인물이 발주되며, 5백만원*(VAT 제외)이상 인쇄 건은 공공의무구매업체간 견적비교, 일반입찰(등록업체 포함 공개경쟁) 등을 통해 별도 발주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발주 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상향)될 수 있음
  마. 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록을 무효 처리함


6. 문의처 : 재무회계실 이다혜 전임연구원(02-3469-8844, ldh159@ketep.re.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07. 1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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