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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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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국외수혜정보보고, 부정행위 검증·조치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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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영 작성일 2024-09-20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안내사항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 상세 내용
    - (보고 대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
    - (보고 시기) 국가 R&D 협약 시, 국가 R&D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 방법) 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 수혜현황 정보 보고를 포함하고, 과제 수행 중 이를 현행화(IRIS 활용)
    ※ 1회만 입력하면 추후 다른 과제 신청·수행 시 자동 입력 후 연구자가 수정가능하며 첨부의 IRIS 매뉴얼(국외수혜정보) 참고
    - (보고 사항) 국외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인력·장비·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 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
    ※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 (보고 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위반 시 조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보고·허위보고 시 거짓 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참여제한 가능
  • 적용시기 : 2024.2.6.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 상세 내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제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의 조사・검증을 위한 자체규정 마련 및 운영 필요
  • 기타사항
    -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때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명시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포함할 사항]
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혁신법 시행규칙(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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