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국외수혜정보보고, 부정행위 검증ㆍ조치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안내
수혜정보 가이드&연구윤리 길잡지 안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외수혜정보보고, 부정행위 검증조치 자체규정 제정·운영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주관·공동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 등)께서는 주요 안내사항을 숙지해주시어 과제수행에 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 근거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② 법 제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아.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협약 시에만 제출합니다)
연구개발기관 현황
지원ㆍ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
지원ㆍ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ㆍ자문 제공 내역 등) |
지원ㆍ지급 기간 |
지원ㆍ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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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mm.dd~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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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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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R&D 연구개발계획서]
-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현황
아.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항 ※ 보안과제 외에는 협약 시에만 제출
에너지R&D 연구개발계획서
지원현황 (수혜·보류·신청·선정 등) |
지원출처 (대상국가 및 기관) |
지원내용 (과제명 등) |
지원기간 |
지원금액 (지원 인력 학위·수 등) |
해당과제와의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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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mm.dd~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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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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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 부정행위 검증 기간
-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안내사항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 상세 내용
- (보고 대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
- (보고 시기) 국가 R&D 협약 시, 국가 R&D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 방법) 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 수혜현황 정보 보고를 포함하고, 과제 수행 중 이를 현행화(IRIS 활용)
※ 1회만 입력하면 추후 다른 과제 신청·수행 시 자동 입력 후 연구자가 수정가능하며 첨부의 IRIS 매뉴얼(국외수혜정보) 참고
- (보고 사항) 국외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인력·장비·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 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
※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 (보고 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 (위반 시 조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보고·허위보고 시 거짓 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참여제한 가능
- 적용시기 : 2024.2.6. 이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 상세 내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제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의 조사・검증을 위한 자체규정 마련 및 운영 필요
- 기타사항
-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때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명시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포함할 사항]
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혁신법 시행규칙(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 부정행위 검증 기간
-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