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PD 운영규칙」
2. 주관부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
3. 제·개정 취지:
ㅇ「산업기술 R&D PD 운영 규정」 개정(`24.11)*에 따라, 에너지기술 PD 임기 제도 개선 사항을 에기평 「PD운영규칙」에 반영하되,
ㅇ 에너지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분야 PD 개선방안」(`23.3.7)의 제도 개선 사항은 유지 및 관련 근거 마련
4. 주요 제·개정 내용
① 「에너지 분야 PD 개선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 보완
② 임기 종료 연도의 연임심사·면직에 따른 업무 집중도 저하 방지를 위해 임기 종료일을 임기 2년이 시작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조정
(예시) 기존 `24.6.1~`26.5.31 → 변경 `24.6.1~`25.12.31
5. 의견 제출
ㅇ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7.(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ㅇ 의견서 제출처
1) 이메일: jimilee@ketep.re.kr
2) 팩 스:
3) 우 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
ㅇ 의견서 제출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총괄실(02-3469-8317)
6. 후속조치
ㅇ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사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
ㅇ 제출된 의견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비슷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