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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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5. 1. 5. ~ 2. 3.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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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룸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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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추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
농수산가공품*은 농사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됩니다.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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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ㆍ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디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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