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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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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입찰공고 상세보기-입찰공고 대한 상세보기입니다.
작성자 김상욱 작성일 2024-08-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선정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임직원 수: 190명(‘24.7월말 기준)
도입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 : 약 13,638백만원(‘24.7월말. 기준)
선정계획: 퇴직연금사업자 1개사 추가 선정하여 운영
※ 現 퇴직연금사업자 2개사 → 퇴직연금사업자 1개사를 추가하여 최종 3개사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
2.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1차 - 정량평가, 2차 - 정성평가)
※ 1차 정량평가결과 상위 5위 이내 제안사에 대해서만 2차 정성평가(발표평가) 실시
3. 추진일정
가. 공고 기간: : 2024.08.19.(월) ~ 2024.09.02.(월)
나.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정책과소식/공지사항 (https://www.ketep.re.kr)
다.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2024.08.19.(월) ~ 09.02.(월) 15:00,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 이메일: kim.sw@ketep.re.kr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 2024.09.10.(화) 예정
1차 정량평가 결과 상위 5위 이내의 자에 대해 이메일 개별 통보
업체당 30분간 발표평가,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5분 이내 예정
마. 협상 및 협약: 2024.9월 중 예정
4.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자
마. 접수기간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접수를 완료한 자
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제안은 불허
5. 제출서류
가. 제안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7)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하여 제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다.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자료 포함) 파일
라.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자료 포함) 인쇄본 각 9부 ※ 2차 발표평가시 제출
평가항목 관련 증빙자료는 색인표를 부착하여 별도 편철 제출(이외 별첨 및 보완자료 제출 금지)
마.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4대보험 중 1개)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1차 정량평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평가 실시
객관적 공시내용 등과 비교․ 대조한 결과, 제출수치 및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2차 정성평가 : 발표 평가
정량평가 실시 후 상위 5위 이내 제안사에 대해서만 2차 정성평가(발표평가) 실시
발표 평가시에는 사업수행자 총 2인까지 배석 가능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과업협상을 통한 선정
결정된 사업자가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상위 사업자 선정
7.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협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협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에기평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에기평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에기평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5)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6)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협약체결 이후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8)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9) 제안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나.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기평 내부규정 및 상관례에 따름
8. 문의처: 재무회계실 김상욱 선임연구원 (02-3469-8843, kim.sw@ketep.re.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8.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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