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법무법인 공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할 법무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기관
모집기관 수: 총 2개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
2. 지원자격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무징계 증명원 제출)
3. 수행업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4. 신청요령
공고기간: ’24. 11. 19(화) ~ 12. 03(화)
접수기간: ’24. 12. 04(수) 13:00 ~ 18:00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7층 ESG경영실 류 진선 선임 연구원
제출서류
가. 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포함, 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제출)
서류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제안서는 파워포인트, 한글 중 선택)
나. 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로 제출(이메일)
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의 경우)
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5. 선정방법
제안서 발표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 제안서충실성, 전담인력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발표평가 일자: ’24. 12. 10.(화) 예정
기관별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선정결과 발표 일자: ’24. 12. 13.(금) 예정
발표평가 및 선정결과 발표는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의 효력 등
가. 제안서 및 추가 제출 자료의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에기평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다. 에기평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협약의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며 반환 요구 즉시 반환하여야 함
라. 참가업체 및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에기평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함
바.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예상 등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협약체결 이후에는 협약을 해지함
아. 협약 체결 후, 전담인력이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전담인력 변경 또는 위촉 해지함
자.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선정된 법무법인은 에기평 “고문변호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기평 내부규정에 따름
7. 문의처
ESG경영실 류 진선 선임연구원(02-3469-8837, cocc0@ketep.re.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