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지원자격 변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에너지기술 R&D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 모집분야
모집분야 - 직급, 채용분야, 인원
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계약직(한시사업) |
안전관리(전기설비) 및 사업수행 |
전임급 이상** |
1명 |
안전관리(수전해설비) 및 사업수행 |
1명 |
* 모집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내부규정에 따른 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부여 예정
*** 직무설명은 [붙임2.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자료 참고
2. 자격요건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공통 |
ㆍ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ㆍ학력: 제한 없음
ㆍ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 |
안전관리(전기설비) 및 사업수행 |
ㆍ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전기, 안전관리 및 사업수행 분야 |
안전관리(수전해설비) 및 사업수행 |
ㆍ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수행 분야 |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12.02) 기준 유효해야 함
* 단, 자격요건 중 ‘연령’은 임용예정일(2025.01.02)을 기준으로 함
※ 채용 결격사유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 단계 |
일 시 |
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1. 15.(금) ∼ 12. 02.(월) 오전 10시 |
서류 전형 |
② 서류전형 |
12. 03.(화) ∼12. 05.(목) |
③ 합격자 발표 |
12. 06.(금) |
면접전형 |
④ 제출서류 접수 |
12. 06.(금) ∼ 12. 12.(목) 오후 1시 |
⑤ 면접전형 |
12. 12.(목) |
⑥ 제출서류 검토 |
12. 12.(목) ∼ 12. 18.(수) |
⑦ 합격자 발표 |
12. 19.(목) |
⑧ 임용 |
2025. 01. 02.(목) |
나. 전형방법
전형방법
전형 단계 |
내용 및 기준 |
선발 인원 |
서류전형 |
ㆍ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ketep.re.kr)
ㆍ정성(70%) :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 조직이해, 직무전문성, 협업능력, 고객지향, 공직윤리
ㆍ정량(30%) : 경력사항
* 경력사항은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중 1개와 경력증명서 모두로 증명 가능한 것만 작성. 금전적 보수를 받았음에도 위 두 가지 서류 모두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경험사항으로 작성
※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하며, 허위기재, 기재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전형탈락)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ㆍ합격기준 : 서류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서류전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 불성실 기재(동일어 반복, 기관명 오기재*, 타기관명 기재, 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미만 작성, 지원서 항목과 무관한 내용, 타 기관 관련 입사지원 내용 등), 블라인드 위배에 해당할 경우 탈락 처리됨([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처리기준] 확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 ‘평가원’, ‘KETEP’ 외 오기재로 간주 |
5배수 이내 |
면접전형 |
ㆍ역량면접
- 조직이해, 직무이해, 의사소통, 협업능력, 고객지향
ㆍ합격기준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가점은 4. 우대사항 부분 참조)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순위 결정(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대상자, ② 장애인)하며, 이에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1배수 이내 |
4. 우대사항(가점)
※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12.02.) 기준 유효해야 함
우대사항
구분 |
적용 대상 |
가 점 |
사회 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청년인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4.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
*** 근무 당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야 함(추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더라도 인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5.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5.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시 온라인 제출 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확인서 별도 제출) (복지카드 불인정)
※ 제출서류는 가점 확인 및 시험 편의지원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 12. 06.(금) ∼ 12. 12.(목) 오후 1시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요망
* 제출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제출서류 미비, 누락 또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허위기재, 기재착오, 허위서류, 결격사유, 자격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탈락처리됨
제출서류 - 제출 서류, 대 상
제출 서류 |
대 상 |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1부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석사인 경우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이 박사인 경우 박사, 석사, 학사 졸업증명서도 같이 제출
ㆍ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자격이력내역서)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정보 모두 경력사항 증빙서류와 일치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회사가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로 제출 |
전체 |
ㆍ전기기사 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 |
안전관리(전기설비)및 사업수행 |
ㆍ가스기사 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 |
안전관리(수전해설비)및 사업수행 |
ㆍ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외 기타 사회형평적 채용 등 우대사항에 해당 시 관련 증명서
- 비수도권인재 해당 졸업(예정)증명서
-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ㆍ자격사항 증빙서류 1부
- 자격증 등 |
해당자 |
6. 근무조건
근무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신 분 |
ㆍ계약직 : 전문계약직
* 내부규정에 따른 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부여 예정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사업* 종료시점 또는 후속사업 수행기간 내에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 연구 기반구축 사업(‘20∼’25) 종료시점(∼ 2025.12.3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보수(세전) |
ㆍ월 2,577,000원~4,270,000원 수준(기본급,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 경력에 따라 직급 부여 후 내규에 따라 지급
** 부가급여(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성과급(차등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
근무지역 |
ㆍ임용일~2025년 9월 : 수서 사무실
- 수서사무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효성빌딩 3층
ㆍ2025년 10월~계약종료시 : 새만금국가산업단지(군산시 오식도동)
※ 회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근무지 변동 가능
※ 새만금국가산업단지(군산시 오식도동) 근무시 숙소 제공 가능 |
근무시간 |
- 주 5일, 40시간(09∼18시) 근무 |
7. 채용서류의 반환
개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원본)는 최종 합격 여부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 가능
- 대상자 : 채용 불합격자에 한함
- 반환대상 서류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님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기한 내 반환청구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반환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부 예정
* 비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부담
8. 이의신청 안내
채용시험에 대해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형별 이의신청 기간내에 청구 가능
- 대상자: 2024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지원자
- 청구기간
이의신청 안내
전형 |
이의신청 기간 |
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종 면접전형 결과발표 |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 청구방법 : 기한 내 이의신청서 양식(붙임 양식 참조)을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recruit@ketep.re.kr) 제출
- 처리방법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처리 예외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로 통지됨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 3.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9.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최종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순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순번 부여
*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순번 별도 관리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최종합격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가능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차기 채용 시 피해가 발생한 전형까지를 면제
10. 기타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 요망
허위서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에기평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됨
응시원서 블라인드 위배, 허위기재,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누락, 증빙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과 불이익(전형탈락, 합격취소)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각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모바일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단, 각 전형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必)’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신형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결격사유가 적발되는 경우 임용 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음(비용은 원에서 부담). 단,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으나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채용세칙 제21조와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함(단, 응시자에게 반환된 서류는 제외)
이외 기타 사항은 에기평 내규에 따름
문의 : e-mail(recruit@ke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