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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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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명 2024년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접수과제 과제 기간 2024/ 03/ 04 ~ 2024/ 04/ 02 등록일자 2024-02-29
공고명 2024년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기간 2024/ 03/ 11   09시 부터 ~ 2024/ 04/ 02 18시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93호
2024년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4년도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 덕 근

목 차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사업내용
    3. 1-3. 지원대상 과제
  1. 2. 사업추진체계
  1.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산정기준
    1.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2. 3-2.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신청자격
    2.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1. 5. 평가 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i-SMR 등 세계 각국의 SMR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제작역량 강화기반 구축
1-2. 사업내용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지원대상 과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제안요구서(RFP)당 총 97억원 내외 지원 (‘24년 1억원 이내)
`24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안요구서(RFP) 3개 중 2과제 지원(RFP별 1과제)
한-호주 국제공동연구
과제 제안요구서(RFP) 주관연구
개발기관
과제유형 ’24년
지원예산
비 고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비영리기관 비R&D 1억원 이내 기술료비징수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1억원 이내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구축 1억원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지원예산은 예산확보과정, 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수행기간, 과제 세부내용 및 기타 지원조건은 별도 첨부된 제안요구서(RFP)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같은 위치에 해당 지자체*,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아래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N(공동연구책임자N)이 있습니다.
지자체 :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등 지원(현금, 현물 지원 가능)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산정시 유의사항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지자체
지원방식
일괄협약 체결
- 총 수행기간 : 2024.04.01.~2028.12.31.(57개월)
1단계 : 2024.04.01.~2026.12.31.(33개월)
2단계 : 2027.01.01.~2028.12.31.(24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지자체/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지자체/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50%~7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기술료
비징수
3-2.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적용
4. 신청자격 등
4-1.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33호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자체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旣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24.03.04)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문기관, 03.04∼04.02)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전문기관(평가위원회), 4월 첫째주)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선정평가, 4월 초) ▶ 선정평가 결과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4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전문기관, 4월 중순)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전문기관, 4월 말)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분 세부 항목
수행전략(50)
수행전략의 적합성
수행일정 및 예산편성 적정성
지자체 참여의 적극성
수행계획(40)
수행방법의 타당성
수행기관의 기술·지식 능력
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기관 일반사항(10)
유사 업무 수행 및 운영 실적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전략, 수행계획 및 기관 일반사항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단, 공고된 3개 RFP별 최고 점수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높은 점수 2개 과제 지원, 지원 가능 과제 중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은 RFP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과제를 지원
[지원 가능 과제 선정 예시]
평가항목
RFP 평가 결과 ① RFP별 최고 점수 과제 대상으로 높은 점수 2개 과제 지원 ②지원 가능 과제 중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은 RFP 중 최고점수 과제 지원
과제 점수 RFP별 최고점수 과제 지원여부 변경 발생 최종지원여부
A RFP a-1 92점 a-1 (92점) a-1 지원 가능 협약 진행 a-1 최종 선정
a-2 85점
B RFP b-1 85점 b-2 (89점) b-2 지원 가능 협약 포기 B RFP 차순위 b-1(85점),
C RFP 1순위 c-1(88점) 중 높은 점수 c-1 최종 선정
b-2 89점
C RFP c-1 88점 c-1 (88점) -
c-2 84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및 동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등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원전소형모듈(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4.03.04.(월) ~ 04.02.(화) 18:00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4.03.04.(월) ~ 04.02.(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4.03.11.(월) ~ 04.02.(화)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연구개발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전산접수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1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2 참조
10.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과제 제안요구서(RFP)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원전산업실 연락처 (☎ 02-3469-8411)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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