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사단법인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거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 부패신고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On-line으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인은 케이휘슬 시스템을 통해 익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담직원과 On-line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접수기관 등을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접수기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원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접수기관에 송부하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신고한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원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송부 사실은
신고자에게 고지
- 공익신고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채용ㆍ인사 관련 비리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신고센터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안내
- 채용ㆍ인사비리 신고를 하시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ㆍ채용비리 신고 상담" 또는 "부패행위ㆍ채용비리 신고 안내"를 통하여 채용비리 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 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 ① 누가(Who) ② 언제(When) ③ 어디서(Where) ④ 무엇을(What) ⑤ 어떻게(How) ⑥ 왜(Why) ] 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내용, 증빙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신고와 관련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와 관련한 조사 시 전담직원이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가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창구로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개별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합니다.
-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평가원 또는 정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및 금품수수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반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신고사항 기재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