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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헌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은 직무수행시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 하나

    나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다한다.

  2. 하나

    나는 기획․평가 업무에 있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수행대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다한다.

  3. 하나

    나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거래를 하거나 퇴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다한다.

  4. 하나

    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5. 하나

    나는 에기평 소유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는다.

  6. 하나

    나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하나

    나는 채용업무에 있어 가족채용을 제한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배한 채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8. 하나

    나는 계약업무 수행 시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

*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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