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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조사 목적

  • 1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조사 통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추진

  • 2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기획·평가·관리 및 정책 등에 환류 추진

조사 내용

  • 1대상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과제종료 후 5년까지 조사 진행)

    • 주요분야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자원, 원자력 등
  • 2항목 :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파급효과 등 조사

    • 기술적 성과 : 논문, 특허, 인증, 표준화 등
    • 경제적 성과 : 사업화매출액, 기술이전 성과 등
    • 파급효과 : 추가투자, 고용창출 성과 등
  • 3발간 : 조사년도 n-1년 기준으로 매년 보고서 발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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