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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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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개방』 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 영리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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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전략기획본부/본부장 | 김현경 | 02-3469-8303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AI디지털전환실/실장 | 이윤백 | 02-3469-8460 |
AI디지털전환실/전임연구원 | 전수경 | 02-3469-8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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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