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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9. 5. 4.
  • 일부개정 2010. 6.22.
  • 일부개정 2010.11.11.
  • 타법개정 2012. 7.17.
  • 일부개정 2012.10.19.
  • 일부개정 2013.10.29.
  • 일부개정 2014. 1.23.
  • 일부개정 2014. 8.20.
  • 일부개정 2014.10.22.
  • 일부개정 2014.12. 9.
  • 일부개정 2015. 4.27.
  • 일부개정 2015.10.30.
  • 일부개정 2016. 3.30.
  • 일부개정 2016.10.18.
  • 일부개정 2018. 3.30.
  • 일부개정 2018. 4.17.
  • 일부개정 2018.11.23.
  • 일부개정 2019. 3.11.
  • 일부개정 2020. 5.27.
  • 일부개정 2021. 6.18.
  • 일부개정 2021.11.30.
  • 일부개정 2022. 1.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 한다)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2.>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7.>

    • 평가원에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7.>
    • 평가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7.>
    • 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7.>
    • 기타 평가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5.10.30., 2018.4.17.>
    • 그 밖에 평가원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7.>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 는 법인·단체 <개정 2010.6.22., 2018.4.17.>
    • 평가원에 출입업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5.10.30.> <개정 2018.4.17.>
  • 2“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4.17.>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3“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개정 2016.10.18.>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4“협력업체”란 평가원의 공사 ․ 용역 ․ 납품계약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3.10.29.>, <개정 2016.10.18.>

  • 5“임직원”이란 평가원에 속한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및 PD 등 다른기관에서 평가원에 파견된 파견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2018.4.17.>

  • 6“통상적”이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 7“사행성 행위”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 8“부패행위”라 함은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 10<신설 2015.10.30>, <삭제 2016.10.18.>

  • 11<신설 2015.10.30>, <삭제 2016.10.18.>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평가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10.30 >

제3조의 2(준수의 의무와 책임)

  • 1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무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별도의 서식에 따라 매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2018.3.30.>

  • 3원장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2.>

  •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개정 2016.10.18., 2018.4.17>

  • 4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22., 2015.10.30.>

  • 5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또는 서면·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7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제2호] 와 같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8.4.17.>

  • 8직원은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30.>

  • 9제 2항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은 직원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한 임직원은 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요청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8.4.17.> <개정 2018.11.23.>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22., 2015.10.30., 2016.10.18., 2018.4.17., 2018.11.23., 2021.11.30>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0.6.22., 2016.10.18., 2017.4.17>
    • 임직원이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0.6.22., 2016.10.18., 2018.4.17.>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0.6.22., 2016.10.18., 2018.4.17.>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0.6.22., 2016.10.18., 2018.4.17.>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4.12.09.> <개정 2015.10.30., 2016.10.18., 2018.4.17.>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4.12.09., 2016.10.18.,2018.4.17.>
      • 가.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과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
      • 나. 평가원 퇴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개정 2021.11.30.>
      •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0.6.22., 2014.10.22., 2014.12.09., 2015.10.30., 2016.10.18., 2019. 3.11.>
    • <신설 2016.10.18.> <삭제 2018.4.17.>
  • 2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4.17., 2018.11.23., 2019. 3.11>

    • <삭제 2018.4.17.>
    • <삭제 2018.4.17.>
    • <삭제 2018.4.17.>
    • <삭제 2018.4.17.>
    • <삭제 2018.4.17.>
    • <삭제 2018.4.17.>
  •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개정 2018.11.23.>

  • 4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개정 2018.11.23.>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신설 2018.4.17.>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신설 2018.4.17.>
    • 직무 재배정 <신설 2018.4.17.>
    • 전보<신설 2018.4.17.>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6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개정 2018.11.23.>

  • 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한 임직원은 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요청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개정 2018.11.23.>

  • 8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4.17.>

제5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평가원 퇴직자(이하‘퇴직자’라 하며,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개정 2018.11.23.>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퇴직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개정 2018.4.17.>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퇴직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신설 2018.4.17.>
  • 2임직원은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된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4.17.>

  • 3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4.17.>

  • 4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 5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4.17.>
    [본조 신설 2014.10.22.]

제5조의 3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인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 및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2. 직무관련자 및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3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본인이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 4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본조 신설 2015.10.30.]

제5조의 4(기관장의 이해관계 직무 부당 개입 방지)

원장은 평가원에 임용되기 이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과 평가원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임전결규칙에 의거 최종 결재를 해야되는 정당한 직무에 대해서는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5조의 5(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1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 2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본조 신설 2018.4.17.]

제5조의 6(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2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 7(가족 채용 제한)

  • 1임원은 평가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2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4.17.]

제5조의 8(수의계약 체결 제한)

  • 1임원은 평가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평가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평가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4.17.]

제6조(특혜의 배제)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2.>

  • 2평가원 임직원 등의 가족 또는 친척의 채용을 금지한다. 다만,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3.10.29.>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평가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 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인사채용 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은 인사규칙 별표 제3호 및 별표 제4호 공정의무위반으로 처분한다. 또한, 비위의 결과로 채용된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 동안 평가원 응시를 제한한다.<신설 2013.10.29.>

제9조의 2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 기타 제3자의 취업을 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윤리 행동 서약)

임직원은 연구과제의 공정한 선정,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 연구 부정행위의 근절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부터 윤리행동에 관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22.]

제10조의 3 (정당하고 투명한 기술개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기술개발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10조의 4 (기획·평가관리 등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기획·평가 관리, 평가원 운영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평가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10조의 5 (지식재산권의 보호)

임직원은 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평가원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평가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향응 ․ 친인척 취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하여 평가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본조신설 2013.10.29]

제12조(알선·청탁·채무보증 요구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 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2., 2015.10.30., 2018.4.17.>

  • 3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 4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알선·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전자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개정 2016.10.18.>

  • 5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5조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 6제5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부정청탁을 한 일시와 장소, 내용 기타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7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제6항 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 8원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단 제5호에 따른 조치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직무 참여 일시중지
    •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
  • 9원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10원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 1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채무보증 요구 또는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 12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알게 된 특정 업체의 투자동향·기술개발·자금상황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3.10.29>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1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평가원 소유의 재산과 평가원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6.10.18.>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용재산상 손해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한 취득비용을 3배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2.>

제14조의 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8.4.17.]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8.>

    • <삭제 2018.3.30.>
    • <삭제 2018.3.30.>
    • <삭제 2018.3.30.>
    • <삭제 2018.3.30.>
    • <삭제 2018.3.30.>
    • <삭제 2018.3.30.>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8.>

  • 3제21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8.>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4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11.23.>

  • 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18.>

  • 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18.>

  • 7임직원은 평가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18.>

제15조의2(협력업체 업무유착 금지)

  • 1임직원은 협력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협력업체 임직원으로부터 평가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물품 등의 구매 강제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2.>

  • 4임직원은 평가원과의 업무에서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된 협력업체 직원을 현장에서 퇴출하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0.22.> [본조신설 2013.10.29.]

제1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1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7.>

  • 2삭제 <2015.10.30.> [본조 신설 2014.10.22.]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개정 2014.10.22.> , <삭제 2016.10.18.>

제16조의2(미래보장의 제한)

  • 1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협력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0.29]

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 1<삭제 2016.10.18.>

  • 2<개정 2010.6.22.>, <삭제 2016.10.18.>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임직원은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삭제 2010.6.22.>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1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2016.10.18., 2018.4.17., 2018.11.23.>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8.4.17.>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8.4.17.>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8.4.17.>
  • 2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 2018.4.17., 2018.11.23.>

  • 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4.17.>

  • 4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 5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4.17.>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개정 2016.10.18.>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개정 2010.6.22.>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개정 2015.10.30.>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신설 2015.10.30.>
  • 3<삭제 2016.10.18.>

    • <삭제 2016.10.18.>
    • <삭제 2016.10.18.>
    • <개정 2010.6.22., 2015.10.30.>, <삭제 2016.10.18.>
    • <개정 2010.6.22., 2015.10.30.>, <삭제 2016.10.18.>

제20조의1(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11.]

제21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 2014.10.22., 2015.4.27., 2016.3.30., 2016.10.18.>

  • 2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평가원의 포털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23.>, <개정 2016.10.18., 2018.11.23., 2020.5.27.>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2014.1.23., 2016.3.30., 2016.10.18., 2018.3.30.>

  • 4<신설 2016.10.18.>, <삭제 2020.5.27.>

  • 5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3.30.>, <개정 2016.10.18., 2018.11.23., 2020.5.27.>

  • 6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의 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4.17.>

  • 7<신설 2016.10.18.> <삭제 2018.4.17.>

  • 8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18.>

  • 9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4.17., 2021.6.18.>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1임직원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4.17.> <개정 2018.11.23.>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11.23.>

  • 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11.23.>

  • 4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개정 2018.11.23.>

제21조의 3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제2조(정의) 7호에 따른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30.>
[본조 신설 2014.10.22.] [제목개정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4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5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6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규정과 취지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개정 2021.11.30.>

제21조 7 (임직원의 상호존중)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8 (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평가원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평가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9 (성실의무)

  • 1 임직원은 평가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사업관리 및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및 부정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10 (법규 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11 (성희롱 금지)

  • 1 임직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21조의 12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

  • 1 임직원은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음주 후에 추태로 인하여 수사기관 고발, 복무위반 적발, 언론 보도 등으로 평가원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절차에 의하여 음주 운전의 책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조문번호 수정 2016.10.18.>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9.3.11.>

  •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1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2015.10.30.>

  •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2018.4.17.>

  • 3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징계)

  • 1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평가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3삭제 <2015.10.30.>

  • 4삭제 <2015.10.30.>

  • 5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칙 별표 제7호 및 별표 제8호 청렴의무 위반 처리 및 징계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1단계 상향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제25조의 2(고발여부의 결정)

부패행위로 인한 고발대상은「임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4조에 따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25조의 3 (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 1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외), 금품·향응 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2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해 내·외부 적발에 의한 제재현황(부패행위 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을 기관 내·외부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25조의 4 (부패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임직원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부서에 부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25조의 5 (부패행위신고자 및 공익 신고자 보호 의무)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하여야하고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및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8.4.17.>

제2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개정 2018.11.23.>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15.10.30., 2016.10.18.>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개정 2018.11.23.>

  • 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5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11.23.>

    •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원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1.23.>

  • 7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제6장 보 칙

제27조(교육)

  • 1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해충돌방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1.11.30.>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 승진자, 고위직진입자 등은 임명 후 생애주기별 반부패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3.10.29., 2016.10.18.>

  • 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30.>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9.3.11.> <개정 2021.11.30.>
  • 4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22.>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별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원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 2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 3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0.18., 2018.4.17.>

    •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0.6.22>
    • 제21조에 의한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접수 <개정 2015.10.30.>
    • 제19조에 의한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접수 <신설 2015.10.30.><개정 2018.4.17.>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0.30.>
  • 4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2., 2016.10.18>

  • 5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 6행동강령책임관은 제 1항에 의한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제28조의 1(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1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30.]

제29조(준수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행동강령자가진단 실시)

원장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수준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행동강령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29조의 3 (강령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본조 신설 2015.10.30.] <삭제 2016.10.18.>

제30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22.>

제31조(행동강령의 운영)

  • 1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 2원장은 이 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제32조 (공익침해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33조 (공익신고의 의무)

  • 1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4조(청렴위원회의 설치)

  • 1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를 포함한 평가원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강령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 제8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제12조,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제30조에 따른 인사우대나 포상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평가원의 반부패, 청렴분야 주요사항의 의사결정 및 기본방향 제시,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17.>
    • 그 밖에 이 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6.10.18.>

제35조(청렴정책추진단의 설치)

  • 1원장은 평가원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윤리경영 원활한 추진과 강령의 이행 등의 실무에 관하여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의 청렴정책추진단의 구성· 운영의 세부사항은 「청렴정책추진단 운영 지침」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36조(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에 대한 조치)

  • 1원장은 제5조제1항,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원장은 임직원이 해당 강령에 따른 관련 법 또는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30.]

제37조(부당이득의 환수)

원장은 임직원이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의무,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제5조에 따른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1.11.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17.>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0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5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7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8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1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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