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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설치목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신고

신고대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아래 인권경영 일반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신고대상 - 구분, 인권경영 일반원칙, 관련규정으로 구분
구분 인권경영 일반원칙 관련규정
인권침해
  • 고용상의 비차별
  • 노동3권 보장
  •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산업안전보장
  •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환경권 보장
  • 정보인권 보호
  •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 아동의 권리
  • 직원의 인권 보호
  • 구제조치

인권경영실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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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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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1단계 인권침해 신고
    • 기관 인권침해 신고 사이트 신고
      ※ 신고 전 인권담당 부서장과 방문, 유선,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
      * 인권전용메일(humanrights_ketep@ketep.re.kr)
  2. 2단계 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신고 접수 후 인권담당 부서장에게 보고
    •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해당 여부 확인
      • 필요시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 여부 상담
      ※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지침에 규정된 경우 접수된 신고에 대해 각하 가능
  3. 3단계 보고
    • 인권침해 해당할 경우,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사실 보고
    • 위원장 승인을 얻어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결정
      • 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리자 중재 및 해결
  4. 4단계 Yes - 당사자 합의(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 사건 종결
    No - 위원회 소집 및 보강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서면, 출석 요구 등 조사 수행
      ※ 신고내용 비밀 보장 및 신고 불이익 방지 조치
  5. 5단계 결정 및 통보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의결, 시정권고, 관련기관 이송 등
    •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6. 6단계 시정 및 후속조치
    • 시정명령, 조치사항 이행점검
      ※ 징계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 인권침해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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