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신고
ESG경영
인권 침해 신고센터
신고센터설치목적
신고대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아래 인권경영 일반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구분 | 인권경영 일반원칙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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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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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실행지침 다운로드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다운로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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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인권침해 신고
- 기관 인권침해 신고 사이트 신고
※ 신고 전 인권담당 부서장과 방문, 유선,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
* 인권전용메일(humanrights_ketep@ketep.re.kr)
- 기관 인권침해 신고 사이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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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신고 접수 후 인권담당 부서장에게 보고
-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해당 여부 확인
- 필요시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 여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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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고
- 인권침해 해당할 경우,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사실 보고
- 위원장 승인을 얻어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결정
- 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리자 중재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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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Yes - 당사자 합의(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 사건 종결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서면, 출석 요구 등 조사 수행
※ 신고내용 비밀 보장 및 신고 불이익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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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정 및 통보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의결, 시정권고, 관련기관 이송 등
-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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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시정 및 후속조치
- 시정명령, 조치사항 이행점검
※ 징계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 시정명령, 조치사항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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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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