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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예 :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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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스템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사·공단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고
장관, 시·도지사가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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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관리본부/본부장 | 기정섭 | 02-3469-8301 | seol@ketep.re.kr |
정보공개실무자 | 경영지원실 | 이다혜 | 02-3469-8844 | ldh159@ke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