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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기관

  • 1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3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의 적용을 받는 기관

    작성 항목 -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공하고 있음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 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5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6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7사회복지법에 의거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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