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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1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2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2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3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송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4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는 공개 불가능
  • 5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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