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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1.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2.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3. 03

    정보공개여부
    결정

  4. 0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5. 05

    정보공개
    실시

  1.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2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무관리실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3. 3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4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5정보공개실시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ㆍ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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