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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저감 기술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산업육성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녹색인증 대상

  • 1녹색기술 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 2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3녹색전문기업 확인

    • 대상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인증 추진체계

관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인증제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신청자
  • 녹색기술 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녹색전문기업 확인

3.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1. 녹색인증 신청

6. 녹색인증 발급

5. 조정 및 인증 확정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2. 평가의뢰

4. 인증대상 추천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콘텐츠 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한국문화광광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녹색인증 혜택

녹색인증 혜택 - 구분, 주요혜택
구분 주요혜택
녹색산업 융자 지원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융자사업)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농업종합자금 융자산업)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관광기금 중 시설자금)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환경산업육성 융자 / 보조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 지원 우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녹색산업 융자 지원
  • 정부발주 공사우대
  • 공공구매 국방 조달 심사우대
  • 중기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가능
  • 라디오 TV, DMB 광고료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 해외수출마케팅 우대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 지원)
  • 해외수출마케팅 우대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 해외수출마케팅 우대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 조달청 MAS 우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병례특례지정 추천
  • 녹색기술성능검사 비용 지원
  • 국가 R&D 참여우대 (산업부는 '15년 우대혜택 폐지)
  •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특허 우선심사 우대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녹색기술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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