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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EP R&D 사업
녹색인증제 개요
목적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저감 기술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산업육성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녹색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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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기술 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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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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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녹색전문기업 확인
- 대상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인증 추진체계
관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인증제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신청자
- 녹색기술 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녹색전문기업 확인
3.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1. 녹색인증 신청
6. 녹색인증 발급

5. 조정 및 인증 확정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2. 평가의뢰
4. 인증대상 추천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콘텐츠 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한국문화광광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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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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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평가분야
녹색인증 혜택
구분 | 주요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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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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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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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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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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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인증현황
녹색기술 인증현황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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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