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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접수

    녹색인증
    사무국

  2. 현장 평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3. 종합
    (발표) 평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4. 인증
    심의위원회

    녹색인증
    사무국

  5. 결과 통보
    및 인증서발급

    녹색인증
    사무국

평가프로세스 - 기업, 전담기관, 평가기관 KETEP, 처리기간
기업 전담기관 평가기관 KETEP 처리기간
신청서 제출 및 평가수수료 납부
  • 녹색기술인증 : 100만원
  • 녹색기술제품 확인 : 30만원
  • 기술, 제품 동시신청 : 130만원
  • 녹색전문기업확인 : 무료
신청서 검토
녹색인증평가 요청 (녹색 인증 홈페이지) 서류 접수 및 검토 1일
서류보완
  • (공인)시험성적서 등 기술사업 확인 서류
  • 서류보완일정(15일이내)
서류보완 필요 3일
평가계획 수립 5일
현장평가 15일
종합평가(평가위원회 or 서면평가) 25일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30일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 녹색인증 홈페이지에서 입력 45일
최종승인(인증심의위원회)
녹색인증서 수령 녹색인증서 발급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제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1일
이의신청 타당성 평가(검토위원회) 20일
이의신청 검토 결과송부 30일
평가결과 통보 최종승인(인증심의위원회) 45일
KETEP 고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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