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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EP R&D 사업
평가프로세스
-
평가접수
녹색인증
사무국 -
현장 평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
종합
(발표) 평가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
인증
심의위원회녹색인증
사무국 -
결과 통보
및 인증서발급녹색인증
사무국

기업 | 전담기관 | 평가기관 KETEP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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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및 평가수수료 납부
|
신청서 검토 | ||
녹색인증평가 요청 (녹색 인증 홈페이지) | 서류 접수 및 검토 | 1일 | |
서류보완
|
서류보완 필요 | 3일 | |
평가계획 수립 | 5일 | ||
현장평가 | 15일 |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or 서면평가) | 25일 |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 30일 |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 녹색인증 홈페이지에서 입력 | 45일 | ||
최종승인(인증심의위원회) | |||
녹색인증서 수령 | 녹색인증서 발급 | ||
평가결과 통보 | |||
이의신청 제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검토 | 1일 |
이의신청 타당성 평가(검토위원회) | 20일 | ||
이의신청 검토 결과송부 | 30일 | ||
평가결과 통보 | 최종승인(인증심의위원회) | 4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