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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란?

사업화하려는 기술 또는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기술가치평가 서비스 목적 및 용도

기술이전 및 거래, 금융, 현물출자, 전략 수립 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가치평가 특징

  •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문평가기관
  • 에너지기술에 특화된 가치평가모델 보유
  • 에너지 기술 전문 평가 인력 보유
  • 에너지 기술 전문 정보망 구축

기술가치평가 프로세스

  1. 신청접수 01문의 후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대상 : 에기평 R&D 또는 사업화 지원 사업 수행ㆍ참여기업

  2. 서류제출 02안내 드린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현장실사 03직접 신청인(기관)에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인(기관)이 면담자 및 실사 현장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실사 시 제출 미비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인
  4. 평가수행 04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평가를 진행하고 심의위원을 통해 평가결과를 검증합니다.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결과안내 05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여 제공합니다.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인

접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기술평가전담팀   |   valuation@ketep.re.kr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기술평가전담팀   |   02-3469-8428
KETEP 고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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