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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에너지법 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항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한다.

History of KETEP 에너지에 대한 열정으로 또 다른 역사앞에 서다

2024’s

  • 2024.09. 제6대 이승재 원장 취임

2023’s

  • 2023.01. 기타공공기관 지정

2021’s

  • 2021.07. 제5대 권기영 원장 취임

2018’s

  • 2018.06. 제4대 임춘택 원장 취임

2015’s

  • 2015.06. 제3대 황진택 원장 취임

2012’s

  • 2012.05. 제2대 안남성 원장 취임

2010’s

  • 2010.0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0.04. 녹색인증평가기관 지정

2009’s

  • 2009.0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근거 마련 -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 2009.0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 2009.05. 제1대 이준현 원장 취임

2008’s

  • 2008.08.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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